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가를 말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중개를 받을 경우,
매매 또는 전·월세 당사자 모두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에 절반을, 거래 대금을 완납할 때 나머지 절반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는 무주택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임대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에 의해 규율됩니다. 민법상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규정은 개인주의적 법률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을 중시하고 법률관계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주인의 경제적 강세와 임차인의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분양권 관련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과 수수료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가액은 분양권 거래 당시의 거래금액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을 의미하며, 수수료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계산됩니다. 분양가액은 분양계약 후
최종 입주시까지 납부하는 총 분양대금을 의미하며 입주 이전에도 중도 매매하게 되는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액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